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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2
  • 작성일 2018-11-19 16:55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2 - 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구 내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의 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2

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의 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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