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3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3
구호·의연금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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