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바리바리 제11호






선거바리바리 제11호“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알아보기(후보자편)”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선거운동 기간은 2026년 5월 21일 목요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1
[인쇄물·현수막 이용 선거운동]
▶선거벽보·선거공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첩부, 매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명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현수막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 현수막 게시 가능
▶선거공약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자)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2
[공개장소 연설·대담]
▶확성장치 등 이용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가능
연설·대담자: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연설·대담 내용: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연설·대담 가능 시간: 오전 7시~ 오후 11시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사용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만 가능, 다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연설·대담 장소: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 또는 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3
[신문·방송 이용 선거운동]
▶신문·방송광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로 신문광고 가능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 1회 1분 이내로 각 5회 이내로 방송광고 가능
▶방송연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연설자: 후보자
연설 시간(1회): 10분 이내
매체별 연설 횟수: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연설자: 해당 선거의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1인
연설 시간(1회): 10분 이내
매체별 연설 횟수: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이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초청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대담·토론회를 개최 (개최는 1회 이상, 중계방송사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4
[그 밖의 선거운동 방법]
▶인터넷 광고
정당·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가능
※광고근거("선거광고"라고 표시)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함
▶어깨띠 등 소품
어깨띠: 240cm X 20cm 이내
윗옷: 6만원 이내
소품: 옷에 붙이거나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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