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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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바리바리#11" 선거운동 알아보기(후보자편)
  • 작성일 2026-05-11 10:29

선거바리바리 제11호


선거바리바리 제11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알아보기(후보자편)”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선거운동 기간은 2026521일 목요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1

[인쇄물·현수막 이용 선거운동]

 

선거벽보·선거공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첩부, 매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명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현수막

선거구 내 읍··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 현수막 게시 가능

 

선거공약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자)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2

[공개장소 연설·대담]

 

확성장치 등 이용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가능

연설·대담자: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연설·대담 내용: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연설·대담 가능 시간: 오전 7~ 오후 11(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사용은 오전 7~오후 9시까지만 가능, 다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연설·대담 장소: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 또는 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3

[신문·방송 이용 선거운동]

 

신문·방송광고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로 신문광고 가능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 11분 이내로 각 5회 이내로 방송광고 가능

 

방송연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연설자: 후보자

연설 시간(1): 10분 이내

매체별 연설 횟수: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 5회 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연설자: 해당 선거의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1

연설 시간(1): 10분 이내

매체별 연설 횟수: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 1회 이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초청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대담·토론회를 개최 (개최는 1회 이상, 중계방송사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4

[그 밖의 선거운동 방법]

 

인터넷 광고

정당·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가능

광고근거("선거광고"라고 표시)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함

 

어깨띠 등 소품

어깨띠: 240cm X 20cm 이내

윗옷: 6만원 이내

소품: 옷에 붙이거나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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