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선거바리바리#11" 선거운동 알아보기(유권자편)
  • 작성일 2026-05-11 10:32

선거바리바리 제11호


선거바리바리 제11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알아보기(유권자편)”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선거운동 기간은 2026521일 목요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일반 유권자도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 기준)

18 미만인 사람

공무원··반의 장 

선거권이 없는 사람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1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자동 동보통신 방식 금지

SNS·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

대행업체를 통한 발송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정보 게시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광고 금지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2

[선거일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거운동]

 

개별적인 말로 하는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 금지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 개최 금지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수화자간 직접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오전 6~오후 11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금지

 

-선거운동 전, 꼭 확인하세요!

유권자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안내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 등에 공유 금지

후보자의 자원봉사로 참여 가능 (, 대가나 수당요구 금지!)

길이·높이·넓이 25cm 이하 소품 등을 개인 부담으로 제작·구입 가능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유포·공유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선거바리바리#11" 선거운동 알아보기(유권자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