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바리바리 제1호






선거바리바리 제1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력으로 보는 주요일정”
대한민국 선거정치 문화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력으로 보는 주요 일정
<2026년 2월>
-2. 3.(화) 부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작 (5. 13.까지)
-2. 20.(금) 부터 (선거일 전 90전부터)
지역구 도의원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작 (5. 13.까지)
<2026년 3월>
-3. 5.(목) 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의 장이 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기한 <해당기관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이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제외)
-3. 5.(목) 부터 (선거일 전 90일부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누구든지)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누구든지)
<2026년 4월>
-4. 4.(토) 부터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4. 4.(토) ~ 6. 3.(수) 까지
-4. 5.(일) 이전부터 (선거일 계속하여 60일)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
-4. 21.(화) 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을 위한 언론기관의 지지율 여론조사결과 수집 기간 4. 21.(화) ~ 5. 20.(수) 까지
<2026년 5월>
-5. 4.(월) 까지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5. 14.(목) ~ 15.(금)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 오후 6시)
-5. 21.(목)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5. 21.(목)부터 ~ 6. 2.(화)까지]
-5. 29.(금) ~ 30.(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2026년 6월>
-6. 3.(수) (선거일)
선거일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6. 3.(수)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개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작성 등)
-6. 15.(월)까지 (선거일 후 10일까지)
정당,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청구 (8.2.까지 선거비용 보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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