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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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바리바리#1" 달력으로 보는 주요 선거일정
  • 작성일 2026-03-12 17:37

선거바리바리 제1호



선거바리바리 제1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력으로 보는 주요일정

 

대한민국 선거정치 문화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력으로 보는 주요 일정

 

<20262>

 

-2. 3.() 부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작 (5. 13.까지)

 

-2. 20.() 부터 (선거일 전 90전부터)

지역구 도의원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작 (5. 13.까지)

 

<20263>

 

-3. 5.() 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의 장이 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기한 <해당기관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이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제외)

 

-3. 5.() 부터 (선거일 전 90일부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누구든지)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누구든지)

 

<20264>

 

-4. 4.() 부터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4. 4.() ~ 6. 3.() 까지

 

-4. 5.() 이전부터 (선거일 계속하여 60)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

 

-4. 21.() 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을 위한 언론기관의 지지율 여론조사결과 수집 기간 4. 21.() ~ 5. 20.() 까지

 

<20265>

 

-5. 4.() 까지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5. 14.() ~ 15.()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매일 오전 9~ 오후 6)

 

-5. 21.()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5. 21.()부터 ~ 6. 2.()까지]

 

-5. 29.() ~ 30.()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 (매일 오전 6~ 오후 6)

 

<20266>

 

-6. 3.() (선거일)

선거일 투표 (매일 오전 6~ 오후 6)

 

-6. 3.()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개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개표록작성 등)

 

-6. 15.()까지 (선거일 후 10일까지)

정당,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청구 (8.2.까지 선거비용 보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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