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바리바리 제3호








선거바리바리 제3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를 통해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선거사무소 외벽 등에 예비후보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등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으로 현수막·간판·현판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선거구위원회로 선거별 선임가능한 인원 내에서 신고를 통해 선임 가능하며, 수당·실비도 지급 가능합니다.
3. 문자메세지 전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문자메세지(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세지는 예비후보자 본인이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전화번호를 통해서만 최대 8회 이내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 동보 통신: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4.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으로 기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5.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하여)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 등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예비후보자홍보물 이용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으며,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단)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7.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방법 외에 호별투입 및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8. 어깨띠 또는 표지물 이용
예비후보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9. 예비후보자공약집 이용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 후 발간·판매할 수 있습니다.
10.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선거운동 전 주의사항!
이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많지만 경우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 많으니 항상 주의!
선거운동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게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의하고!
1.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자료공간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2. 관할 선거구위원회 등 사전문의
선거법 문의·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39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선거바리바리#3" 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운동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