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선거바리바리#4" 선거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 작성일 2026-04-09 09:02

선거바리바리 제4호





선거바리바리 제4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Q1. 선거권이란 무엇인가요?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Q2.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현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⑴ 「주민등록법6조제1항제1(거주자) 또는 제2(거주불명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⑵ 「주민등록법6조제1항제3(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⑶ 「출입국관리법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Q3. 18세 이상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08. 6. 4.이전 출생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시1. 제주시 조천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무슨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현재 제주시 조천읍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은  다음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조천읍  선거구)

4.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예시2. 대한민국 영주 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하였으며 서귀포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서귀포시 성산읍)되어 있을 경우 투표할 수 있나요?

A.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서귀포시 외국인등록대장(서귀포시 성산읍)에 등재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다음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성산읍 선거구)

 4.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선거바리바리#4" 선거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