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바리바리 제4호



선거바리바리 제4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Q1. 선거권이란 무엇인가요?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Q2.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현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거주자) 또는 제2호(거주불명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⑵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⑶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Q3. 18세 이상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08. 6. 4.이전 출생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시1. 제주시 조천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무슨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현재 제주시 조천읍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은 다음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조천읍 선거구)
4.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예시2. 대한민국 영주 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하였으며 서귀포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서귀포시 성산읍)되어 있을 경우 투표할 수 있나요?
A.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서귀포시 외국인등록대장(서귀포시 성산읍)에 등재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다음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성산읍 선거구)
4.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선거바리바리#4" 선거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