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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바리바리#5" 선거인명부 어떻게 작성될까?
  • 작성일 2026-04-09 09:06

선거바리바리 제5호



선거바리바리 제5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어떻게 작성될까?”

 

-선거인명부란?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선거인의 이름, 주소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표 혼란을 없애고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선거인명부는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하나요?

 

누가?

관할 구··군의 장인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언제?

2026512()~516()

 

어떻게?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등이 되어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명부열람, 이의신청, 누락자 구제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며, 2026. 5. 22.() (선거일전 12 24) 기준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열람기간

2026517()~519()(3일간)

 

열람방법

··군의 장이 공고한 지정된 장소

··군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기간 중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랐다고 인정되는 때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실천을 위해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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