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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바리바리#6" 거소·선상투표란 무엇인가?
  • 작성일 2026-04-09 15:17

선거바리바리 제6호




선거바리바리 제6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선상투표란 무엇인가?”

 

-거소투표 제도란?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거소투표 대상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거소투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간

2026512()~516()

 

신고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함.  

 

우편은 516()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합니다!

 

-선상투표 제도란?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상투표 대상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이나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선상투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간

2026512()~516()

 

신고방법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신고서 제출

승선 예정 선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도 가능)

 

우편은 516()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합니다!

 

투표소 방문이 어렵거나 선박에 승선 중이더라도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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