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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바리바리#7" 군인·경찰 선거공보 발송신청
  • 작성일 2026-04-15 16:00

선거바리바리 제7호




선거바리바리 제7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인·경찰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공보 발송신청

 

신청대상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사람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

2026512() ~ 516()

 

신청방법

1) 온라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공보 발송신청메뉴에서 신청

 

2) 서면

부득이한 경우 '선거공보 발송신청서'를 서면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발송

 

우편은 516()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 QnA 

 

Q1.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선거공보를 직접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공보발송 신청 없이도 '정책·공약마당사이트에서 선거공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Q2. 주소와 거소가 같은데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해야 하나요?

선거공보를 받는 곳이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선거공보가 주민등록지로 발송되므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Q3.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집)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한 후 선거공보 발송 신청 서비스(https://apply.nec.go.kr)에 접속하고 선거공보 발송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Q4. 신청서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 부대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되나요?

부대 전화번호도 가능하나 개인 휴대폰,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할 경우 신청 결과 및 미발송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므로 가급적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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