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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바리바리#9"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작성일 2026-05-07 13:08

선거바리바리 제9호


선거바리바리 제9호“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6. 5. 9.(토) 09시 ~ 5. 13.(수) 18시

 

-신청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두 무효 처리)

 

-선정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

▶신청 기간 중 신청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방법

 

2026. 5. 28.(목)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표참관방법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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