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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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바리바리#11" 선거운동 알아보기(유권자편)
  • 작성일 2026-05-11 10:32

선거바리바리 제11호


선거바리바리 제11호“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알아보기(유권자편)”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선거운동 기간은 2026년 5월 21일 목요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일반 유권자도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 기준)

▶만 18세 미만인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1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자동 동보통신 방식 금지

▶SNS·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

※대행업체를 통한 발송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정보 게시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광고 금지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2

[선거일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거운동]

 

▶개별적인 말로 하는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 금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 개최 금지,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송·수화자간 직접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오전 6시~오후 11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금지

 

-선거운동 전, 꼭 확인하세요!

유권자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안내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 등에 공유 금지

▶후보자의 자원봉사로 참여 가능 (단, 대가나 수당요구 금지!)

▶길이·높이·넓이 25cm 이하 소품 등을 개인 부담으로 제작·구입 가능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유포·공유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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