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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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바리바리#20"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
  • 작성일 2026-06-03 15:20


선거바리바리 제20호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

 

-선거일 후 답례행위 제한

주체: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

금지행위: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 인사를 하는 행위는 무방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이란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한 일반 유권자를 말함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 선거운동 관련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2026. 6. 4. ~ 6. 16.)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

 

-할 수 있는 사례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가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의례적인 감사 인사를 하는 행위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감사인사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어깨띠 및 소품을 착용한 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녹음기·녹화기 포함)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을 선거일 후 13일을 지나서 계속하여 게시하는 행위

●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1매를 초과하여 게시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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