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2022. 4. 20.)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의 금액을 확인하시어 변경된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064-738-1392)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내역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