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선거운동 CHECK
- 선거운동 주체 : 후보자
체크박스 후보자 이외의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체크박스 후보자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 기간 : 2023. 2. 23. ~ 3. 7.
- 선거운동 방법
·선거공보 :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발송
·선거벽보 : 조합의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 후보자만 착용 또는 이용
·전화 :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 07시~22시에만 가능
·명함 :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