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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정보 Q&A
  • 작성일 2023-02-21 11:24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나 지인 등의 집을 각각 방문하여 선거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38조 및 제66조 참조


호별방문 등의 제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38조)
◎ 주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지내용 :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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