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별 선거인 투표 유의사항은?-품목조합
체크박스 품목(업종별)조합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 상 주소지 관할 시(市)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관할 구역이 제주도 전역인 감귤농협, 양돈농협, 어류양식수협 등
예1) 감귤농협 등 품목(업종별)조합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상 주소지가 제주시인 경우
제주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 가능하지만 서귀포시 투표소에서는 투표 불가
예2) 감귤농협 등 품목(업종별)조합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상 주소지가 서귀포시인 경우
서귀포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 가능하지만 제주시 투표소에서는 투표 불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정보 체크뉴스-3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