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S2 선택트PLUS
Q. 선거권 연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3월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 2022년 3월9일
출생일 : 2004. 3. 10. 이전 / 선거권유무 : 유 / 비고(선거일 기준) : 만18세
출생일 : 2004. 3. 11. 이후 / 선거권유무 : 무 / 비고(선거일 기준) : 만17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생일 : 2004. 6. 2. 이전 / 선거권유무 : 유 / 비고(선거일 기준) : 만18세
출생일 : 2004. 6. 3. 이후 / 선거권유무 : 무 / 비고(선거일 기준) : 만17세
※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04년 3월10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15조(선거권)에 규정된 ‘18세 이상’인 자에 해당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