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S3 선택트PLUS
Q. 선거권이 있는 만18세 고등학생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나요?
A. 만18세 국민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거별 피선거권]
-대통령선거
40세 이상의 국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국회의원선거
25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없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25세 이상의 국민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 피선거권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등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인 될 수 있는 권리로 「대한민국헌법」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국민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제16조에서 피선거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