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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택트-카드뉴스(4-3)
  • 작성일 2021-12-28 16:09


2021-4-S3 선택트PLUS

Q. 선거권이 있는 만18세 고등학생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나요?

A. 만18세 국민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거별 피선거권]
-대통령선거
40세 이상의 국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국회의원선거
25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없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25세 이상의 국민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 피선거권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등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인 될 수 있는 권리로 「대한민국헌법」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국민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제16조에서 피선거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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