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2편
Q. 출마할 수 있는 사람(피선거권)과 투표할 수 있는 사람(선거권)은 누구인가요?
A. 조합장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각 조합법 및 조합의 정관을 확인해야 하고, 의문이 있을 때는 소관 부처* 또는 해당 조합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 농림축산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법' - 해양수산부, '산림조합법'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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