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 귀국투표 안내
  • 작성일 2017-04-20 10:41
                                                   제19대 대통령선거 귀국투표 안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 외국에서 투표하지 못하셨습니까?
「귀국투표 신고」하시고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4월 24일 이전)에 귀국하여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5월 9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귀국투표」를 하려면
1.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기재사항에 빠뜨린 내용이 있는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4월 24일 이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3.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방문, 팩스등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 확인도장이 날인되어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원본으로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선관위에서 제공한 「귀국투표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관위에서 지정한 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064-722-2828)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귀국투표신고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64-722-2828)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귀국투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