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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 작성일 2025-04-16 09:22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416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1. 채용 개요


지원분야(기간제)

선발예정 인원

채용기간

근무부서(근무지)

비고

행정사무보조직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분석요원/지도과

1

2025. 4. 28. ~6. 3.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기관 예산상황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체적 근무조건은 “6.근무조건 등참고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최종면접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2006. 4. 23.이전 출생자)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서류전형만 해당)

행정사무보조직

지도과

(여론조사)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및 정보기술분야의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선거여론조사 기관·단체 또는 행정업무 경력자

SPSS 등 통계 분석툴 활용 능숙자

 

(우대사항/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데이터분석준전문가, 데이터분석 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13%를 초과할 수 없음.

응시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으로 법정가점 미적용(법정가점은 응시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

 

3. 채용 절차

서류전형 방법


채용(응시)분야

서류전형(선발 배수)

행정사무 보조직

(공통)

적극적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 2배수 선발)


평가점수

가점

지원분야 경력

지원분야 자격증

자기소개서

100+ 가점

30

20

50

3, 5, 8, 10, 13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5. 4. 22.()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면접전형 방법


채용(응시)

분야

내 용

행정사무 보조직

(공통)

평정요소를 상(10), (6), (2)로 계량화하여 평가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로 평정했을 때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근무지

(근무부서)

최종

합격자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비고

“1. 채용개요에 따름

채용분야별 2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예비합격자 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예비합격자 미선정

4.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기간

4. 16.() ~ 4. 21.()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

고용24

원서접수 기간

4. 17.() ~ 4. 21.() 18시까지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4. 22.()까지

합격자 명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면접전형

4. 23.()

 

최종합격자 발표

4. 24.()

합격자 명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채용예정일

‘1. 채용개요의 채용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접수 기간 : 2025. 4. 17.() ~ 4. 21.() 18:00까지

접수 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접수처

- 등기우편 주소 : ?? 63225 제주시 연삼로 506, 제주도선관위 3층 총무과

- 전자우편(이메일) : jejudo@nec.go.kr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제출대상

제출대상 서류

응시자 전원

응시원,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감점

가점

대상자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다문화가족: 다음의 증빙서류 각 1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우대사항 대상자

(자격증)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증빙서류) 제출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 사회조사분석사, 데이터분석준전문가, 데이터분석전문가 자격증

 

(경력) 경력증명서 제출(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 기재)

- 행정업무 및 전화상담 등 관련분야 경험자

- 선거여론조사 기관·단체 경력자


최종합격자

발표 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채용예정자)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채용 후 별도 안내 예정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채용분야

(근무지)

채용기간

근무시간

보수

주요업무

비고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분석요원

(지도과)

4. 28.()

~6. 3.()

09:00~18:00

18시간,

5일 근무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로

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 가입

1일당 86,010,

자격증 보유자는

1120,000*

 

(중식비 포함)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서 및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 심사접수

선거여론조사결과 등 모니터링

원자료(Raw Data) 등 조사자료 검토분석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데이터분석준전문가, 데이터분석 전문가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채용서류 반환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내에 별지4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위원회 직접 방문시 제공 (우편발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3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5. 4. 21.() 18]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면접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제주도선관위 총무과(064-758-4494)로 문의

별지 1. 응시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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