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1. 채용 개요
지원분야(기간제) |
선발예정 인원 |
채용기간 |
근무부서(근무지) |
비고 |
행정사무보조직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분석요원/지도과 |
1명 |
2025. 4. 28. ~6. 3.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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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기관 예산상황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체적 근무조건은 “6.근무조건 등” 참고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최종면접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로(2006. 4. 23.이전 출생자)
○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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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서류전형만 해당) |
행정사무보조직 지도과 (여론조사)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및 ‘정보기술’분야의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선거여론조사 기관·단체 또는 행정업무 경력자 •SPSS 등 통계 분석툴 활용 능숙자
(우대사항/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데이터분석준전문가, 데이터분석 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부가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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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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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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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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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13%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으로 법정가점 미적용(법정가점은 응시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
3. 채용 절차
□ 서류전형 방법
채용(응시)분야 |
서류전형(선발 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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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보조직 (공통) |
○ 적극적 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 2배수 선발)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5. 4. 22.(화)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
□ 면접전형 방법
채용(응시) 분야 |
내 용 |
행정사무 보조직 (공통) |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근무지 (근무부서) |
최종 합격자 |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
비고 |
“1. 채용개요”에 따름 |
채용분야별 2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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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예비합격자 미선정
4.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기간 |
4. 16.(수) ~ 4. 21.(월) |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 고용24 등 |
원서접수 기간 |
4. 17.(목) ~ 4. 21.(월) 18시까지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4. 22.(화)까지 |
합격자 명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면접전형 |
4. 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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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4. 24.(목) |
합격자 명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채용예정일 |
‘1. 채용개요의 채용기간’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 기간 : 2025. 4. 17.(목) ~ 4. 21.(월) 18:00까지
□ 접수 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처
- 등기우편 주소 : ?? 63225 제주시 연삼로 506, 제주도선관위 3층 총무과
- 전자우편(이메일) : jejudo@nec.go.kr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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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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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후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채용예정자)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채용 후 별도 안내 예정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채용분야 (근무지)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주요업무 |
비고 |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분석요원 (지도과) |
4. 28.(월) ~6. 3.(화) |
09:00~18:00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로 ※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 가입 |
1일당 86,010원, ※자격증 보유자는 1일 120,000*
(중식비 포함)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서 및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 심사?접수 •선거여론조사결과 등 모니터링 •원자료(Raw Data) 등 조사자료 검토?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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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데이터분석준전문가, 데이터분석 전문가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내에 【별지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위원회 직접 방문시 제공 (※우편발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5. 4. 21.(월)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면접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제주도선관위 총무과(064-758-4494)로 문의
별지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해당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