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현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고하였음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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