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6.까지 신고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