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단체 대표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 2022. 6. 1. 실시하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대표 A씨를 530 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단체 대표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홈페이지 바로가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