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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선관위,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지지선언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자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 2022. 6. 1. 실시하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53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지지선언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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