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5월 3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도선관위,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지지선언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