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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 다골아줌」 10탄 - 후보자등록
  • 작성일 2024-03-21 09:5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다 골아줌 10탄, 표지.후보자등록 中 후보자등록 요건, 기탁금 납부.후보자등록 中 후보자등록 절차.후보자등록 中 후보자 정보공개.후보자등록 中 후보자등록 일문일답.후보자등록 中 관련문의처.



"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10탄>-후보자등록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후보자등록'입니다.



1) 후보자등록 요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기탁금 납부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500만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500만원

   - 도의회의원보궐선거 : 300만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 감액


3) 후보자등록 절차

   - 기간 : 2024. 3. 21.(목) ~ 3. 22.(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방법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신청

   - 등록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등록장소

     1)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강당(제주시 연삼로 506)

     2)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서귀포시 신중로 26)


4) 후보자 정보공개

   - 기간 : 후보자등록일(3.21.)부터 선거일까지

   - 열람 가능 정보

     1) 후보자인적사항

     2) 재산신고서

     3) 병역사항 신고서

     4) 학력에 관한 증명서

     5) 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

     6)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7)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 열람방법 :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접속하여 열람


5) 후보자등록 일문일답

   (1) 기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후보자등록을 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납부한 후 당선 또는 득표율에 딸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당에서 후보자 추천은 어떻게 하나요?

        -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3)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후보자 등록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문의

   -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64-722-2828, 9525

   -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 064-739-2967, 264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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