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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민주시민교육] 새내기유권자 선택트 소식지 SNS(2022-1월 2호) 발행
  • 작성일 2022-02-08 15:31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으로 청소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볼까요

(예비)후보자 등록 시 나이는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18세에 달하지 않아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인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6.1. 지방선거 : 2004년 6월 2일 이전출생자

18세 미만인 학생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 미만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일 기준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되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방법 또는 상시 허용

되는 방법(공직선거법 제59조)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당법 개정(정당 가입 연령 16세 하향)으로 청소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볼까요

정당 가입 및 당직 취임가능 시기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

정치자금 기부는 가능한지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6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당의 당원인 학생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과 경비를 통해 자기가 속한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ㅊ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모집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음(정당법 제37조 제2항)

하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서 후보자의 지지ㆍ추천ㆍ반대에 이르는 등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민주시민교육] 새내기유권자 선택트 소식지 SNS(2022-1월 2호) 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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