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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민주시민교육] 새내기유권자 선택트 소식지(2021-2호) 발행

 「선(選)택트PLUS 선거법」

선거운동이란?
 오늘은 선거운동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아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공직선거법 제5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조금 풀어보면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및 호소 하는 행위와상대 후보자나 정당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며,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외부에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당,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하거나 생각을 나누는 것과 같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또는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시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A : 나. 이번선거에 선거권이 있는데 후보자를 잘 몰라서 걱정이야
B :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을 꼼꼼히 따져서 결정해야지.
    ‘홍길동’ 후보의 청소년 쉼터제공 공약은 맘에 들더라

A : 요새 히틀러정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 같아.
B :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음에는 그런 정당에 투표하지 않을거야.

A : 나. 이번선거에 선거권이 있는데 후보자를 잘 몰라서 걱정이야
B : ‘이순신’ 후보가 청소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편데. 이순신 같은 사람이 당선되면 좋을 것 같아


<선거운동>

A : 친구야! ‘정당해’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것 같아. 너 이번에 꼭 ‘정당해’에게 투표해야돼! 너희 부모님한테도 꼭 ‘정당해’에 투표하라고 말씀드려줘!
선거운동


그러면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교사 미성년자(만18세 미만)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를 참고하세요
 
선거권을 갖는 고등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그 당시 시점에 만18세가 되지 않은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요!



「선(選)택트PLUS Q&A」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VS 할 수 없는 선거운동

Q. 학교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말로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만 18세 이상)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친구들에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2인 이상)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모임, 동아리 등)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경우에는 선거일을 포함에 언제든지 가능하나, 문자메시지 전송 시, 수신자가 한번에 20명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문자메시지처럼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나 가능합니다.


Q.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 홍보물을 출력해서 나눠주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호소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들어간 현수막이나 배지를 달고 다니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교실, 복도 등에 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의 선거유세음악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행위]
   [동아리 명칭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00동호회는 △△정당을 지지합니다]
   [투표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음식 또는 게임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을 주고 받는 행위 등]
 
이러한 일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행하려는 선거운동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선거법문의는 1390번
☞ 제주도선관위 : 723-3939, 제주시선관위 : 722-1390, 서귀포시선관위 : 738-1390


「선(選)택트PLUS 선거용어」


교실을 돌아다니며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별방문
먼저 ‘호별방문’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선거운동을 위해 두 집 이상을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를 ‘호별방문’이라고 하고,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방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이유는


1.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의 대화를 통해 의리나 인정 등 정서적, 감정적으로 호소하여 선거인의 냉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2.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투표매수 등의 불법·부정선거운동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선거인의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후보자측의 예기치 않는 방문을 받게 되어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과

4. 후보자측의 입장에서도 필요이상으로 호별방문의 유혹에 빠지게 됨으로써 경제력이나 선거운동원의 동원력이 뛰어난 후보자가 유리하게 되는 등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어려운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학교 내 두 곳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도 ‘호별방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위해 둘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선(選)택트PLUS English」


[사진촬영 부탁하기]

▶ Excuse me, Would you mind taking a picture of me?
   (실례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 Of course not  (물론이죠)
▷ Which button do I press? (어떤 걸 누르면 돼요?)
▶  Just press the button right here (여기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  Got it (알겠어요)

▶ Can you get that building in the background?
 (배경에 건축물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 전신샷으로 찍어주세요 : Can you take a full body picture?
 
▷ Sure (물론이죠)
▶ Can you take one from further away?
 (더 멀리 떨어져서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 Sure (물론이죠)
▷ Could you move slightly to the right?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시겠어요?)

▶ Could you take one in portrait? (세로로 사진 하나 찍어주실래요?)
 
※ 가로로 : in landscape

▷ OK (네)
▷ Sorry, it’s out oh focus. Let me take a picture of you one more time
 (죄송해요, 초점이 흐리네요 한번 더 찍어 드릴께요)
▶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정말 감사합니다)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 How do I report a violation of the election law
   (선거법 위반행위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지?)
▷ You can report at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phone number for reporting service is 1390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지. 신고·제보 전화번호가 1390이야.)

▶ What happens after you report a crime?
   How about people find out that I reported?
   (근데 내가 신고한 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 Of course, the law will protect safety of citizens
   (당연히 신고자의 신분은 법이 보호해주지.)


Election Law Violations Reporting Service number ☞ 1390
The identity of the reporter shall be fully protected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 1390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Will they give a reward?  (포상금 같은 것도 주지 않을까?)
▷ Anyone who report a violation of the election law get a reward of up to half billion won
   (내가 알기로는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한테 최고 5억 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Those who receive money or meals from a politician may receive
☞ a fine up to 30 million Korean Won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A person who reports an election offence
☞ may receive a reward up to 500 million Korean won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면 ☞ 포상금 최고 5억 원


        더 자세한 내용은 과 유튜브에서 ‘영필순’[영어가 필요한 순간]을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투표소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
온라인투표시트템 K-Voting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voting.go.kr)방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064-722-44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C, 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개표 결과 확인으로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투표로 말해요> 전체영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jj.nec.go.kr)- 선거정보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SEE YOU NEXT TIME!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민주시민교육] 새내기유권자 선택트 소식지(2021-2호) 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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