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교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문제지
선(選)택트PLUS 과목:선거영역 발행번호:2021-2-S1
Q.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선거과 관련하여 금전·금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큼 5억 원
· 선거범죄를 보는 즉시 신고해 주세요.
·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 제주도선관위(☎723-1390) 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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