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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택트-카드뉴스(2-3)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선(選)택트PLUS2021-2-S3.com

 선(選)택트PLUS 2021-2-S3


Q. 예비후보자란 무엇인가요?
A.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합니다. 후보자를 알리기에 이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데요.
 현직에 있는 의원의 경우 평상시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효과가 발생되어 선거운동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정치신인과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비후보자제도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신인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여 현직과 비현직 후보자 간 형평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일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0일(2021. 7. 12.부터)
  도지사·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2022. 2. 1.부터)
  도의원·교육의원선거 :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2022. 2. 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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