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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정보 체크뉴스-5

조합장선거 선거운동 CHECK

- 선거운동 주체 : 후보자

체크박스 후보자 이외의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체크박스 후보자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 기간 : 2023. 2. 23. ~ 3. 7.

- 선거운동 방법

·선거공보 :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발송

·선거벽보 : 조합의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 후보자만 착용 또는 이용

·전화 :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 07시~22시에만 가능

·명함 :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정보 체크뉴스-5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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