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정보 체크뉴스-6

정직한 선거를 위한 우리의 약속 : 기부행위 근절!

- 기부행위 제한기간 : 2022. 9. 21.(수) ~ 2023. 3. 8.(수)

- 기부행위 제한대상 : 누구든지

체크박스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임(이익제공 의사표시 및 약속도 동일함)

체크박스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받은 사람 역시 형사처벌 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정보 체크뉴스-6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