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4편
Q.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A.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됩니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답니다.^^ 조합장선거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정보 Q&A 4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