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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 다골아줌」 9탄 - "군인·경찰공무원 선거공보 열람 및 발송" 신청 안내
  • 작성일 2024-03-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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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9탄>-"군인·경찰공무원 선거공보 열람 및 발송"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군인·경찰공무원 선거공보 열람 및 발송 신청 안내'입니다.



1) 선거공보 열람

   - 방법 : '정책·공약마당' 사이트(https://policy.nec.go.kr)에서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공약 확인 가능

   - 게시기간 : 2024. 4. 1.(월) ~ 4. 10.(수)


2) 선거공보 발송신청

   - 대상 : 사전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 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 신청방법

      1) 온라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선거공보 발송신청' 배너 접속(인터넷, 모바일)

      2) 서면 : 부득이한 경우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서면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우편발송


3) 선거공보 발송신청 QnA

   1) 선거공보가 없으면 사전투표를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2)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공보를 직접 받아보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공보 및 공약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


   3) 주소와 거소가 같은데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거공보를 받는 곳이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경우, 별도 신청없이 선거공보가 주민등록지로 발송됩니다.


   4)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한데,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우편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3. 23.(토) 오후 6시까지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해야 함.


   5) 주민등록지 읍·면·동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주민센터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인터넷(모바일)에서 읍·면·동 선택 시 행정동 기준으로 선택(법정동 아님)


   6) 선거공보 발송신청 후, 신청내역의 거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시청한 경우,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연락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관련문의

   -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64-722-2828, 9525

   -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 064-739-2967, 264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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