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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 다골아줌」 11탄 - 유권자의 선거운동
  • 작성일 2024-04-02 15:4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 다골아줌 11탄, 표지.

유권자의 선거운동 中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유권자의 선거운동 中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유권자의 선거운동 中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관련 유의사항.유권자의 선거운동 中 선거관련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


"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11탄>-유권자의 선거운동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권자의 선거운동'입니다.



1)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 2024. 3. 28.(목) ~ 2024. 4. 9.(화)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만18세 미만인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 위원 등 (공직선거법 제60조 참조)


2)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말(言)이나 전화

     : 선거일을 제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가능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 선거일(4. 10.)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 가능

       다만, 자동동보통신 문자 및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 전송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

   - 소품 이용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개정)

     : 선거운동기간(3.28. ~ 4.9.)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매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


3)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관련 유의사항

   - 선거운동 자원봉사의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없음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음

   - 후보자 등 비방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소품이용 선거운동 시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용 윗옷 등을 입고 선거운동 불가



※ 선거관련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

※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은 관할 위원회로 문의하시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참고하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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