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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 다골아줌」 14탄 - 유효표와 무효표 안내
  • 작성일 2024-04-09 14:2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다골아줌 14탄, 유효표와 무효표 안내 표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효표 예시.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효표 예시2.제22대 국회의원선거 무효표 예시.제22대 국회의원선거 무효표 예시2.



"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14탄>-유효표와 무효표 안내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효표와 무효표 안내'입니다.



1. 유효표

   1) 기표모양이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2) 기표모양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3)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4)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모양을 추가한 것(접선되지 않은 것)

       ※ 같은 후보자 기호란, 정당명란, 성명란에 기표모양을 기표해도 유효

   5)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2. 무효표

   1) 어느 란에도 기표모양이 표시되지 않은 것(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2)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3)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모양을 표시한 것

   4) 기표모양을 표시하지 않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를 기입한 것

   5) 기표모양을 표시하지 않고 물형(○, □, ∨, ×, △ 등)을 기입한 것

   6) 기표모양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문의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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