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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소식지 「선거 다골아줌」 8탄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 작성일 2024-03-20 10:0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다골아줌 8탄, 표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제도 中 사전투표.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제도 中 선상투표.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제도 中 거소투표.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제도 中 재외투표



"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8탄>-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제도)'입니다.



1) 사전투표

   - 투표기간 : 4월 5일(금) ~ 6일(토)

   - 투표일시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별도의 신청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3. 25.부터 확인 가능


2) 선상투표 (※사전신고 필요)

   - 신고대상 :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 선박 등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 및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사전투표기간 : 2024. 4. 5. ~ 4. 6.)(선거일 : 4. 10.)


   -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 신고방법 : (1) 승선예정인 선원(서면신고)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2)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일반팩스 신고 : 구·시·군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

                                                    *전자팩스 신고 : 선상투표홈페이지 서식 작성 후 홈페이지 업로드 발송

   - 선상투표 기간 : 2024. 4. 2.(화) ~ 4. 5.(금), 4일간 (※ 현지 선박위치의 날짜 기준)


3) 거소투표 (※사전신고 필요)

   - 신고대상

     (1)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해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

     (2) 장애가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3)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

     (4) 기타(중앙성관위 홈페이지 거소투표 신고 대상 참고)

   -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 직접제출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 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4) 재외투표 (※사전신고 필요)

   - 투표대상 :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

   - 투표기간 : 2024. 3. 27.(수) ~ 4. 1.(월)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투표시간 : 오전 8시 ~ 오후 5시

   - 투표장소 : 공관에 설치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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