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아주다"는 제주어 ''곧다'에서 유래된 말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다골아줌"은 '모두 말해주다'라는 의미의 제주어입니다.
<선거 다골아줌 8탄>-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제도)'입니다.
1) 사전투표
- 투표기간 : 4월 5일(금) ~ 6일(토)
- 투표일시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별도의 신청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3. 25.부터 확인 가능
2) 선상투표 (※사전신고 필요)
- 신고대상 :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 선박 등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 및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사전투표기간 : 2024. 4. 5. ~ 4. 6.)(선거일 : 4. 10.)
-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 신고방법 : (1) 승선예정인 선원(서면신고)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2)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일반팩스 신고 : 구·시·군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
*전자팩스 신고 : 선상투표홈페이지 서식 작성 후 홈페이지 업로드 발송
- 선상투표 기간 : 2024. 4. 2.(화) ~ 4. 5.(금), 4일간 (※ 현지 선박위치의 날짜 기준)
3) 거소투표 (※사전신고 필요)
- 신고대상
(1)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해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
(2) 장애가 있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3)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
(4) 기타(중앙성관위 홈페이지 거소투표 신고 대상 참고)
-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 직접제출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 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4) 재외투표 (※사전신고 필요)
- 투표대상 :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
- 투표기간 : 2024. 3. 27.(수) ~ 4. 1.(월)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투표시간 : 오전 8시 ~ 오후 5시
- 투표장소 : 공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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