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35조에 따른 도당의 정기보고 등 안내
정당법 제35조(정기보고)에 따른 도당의 정기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 내용 : 당원수 및 활동개황 등(붙임 서식 참조)
나. 작성기준일 : 2018. 12. 31. 현재
다. 제출 기한 : 2019. 1. 31.까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