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등록장애인용) 1부.
4.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관련 서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