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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16-11-07 14:51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자료>

1.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2. 어떤 사람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됩니다.

4. 위반행위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64-722-0379)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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