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최고 3억원) 지급
- 위탁선거범죄 신고자는 위탁선거법 제75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
-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포상금 익명 수령 가능
조합장선거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조합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정보 체크뉴스-7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