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선거정보 CHECK CHECK CHECK
? 선거 개요
- 선거일 : 2023. 3. 8.(수)
- 투표시간 : 07시 ~ 17시
- 투표장소 : 총21개소 (제주시12개소, 서귀포시 9개소) ※ 하단 투표소 참조
체크박스 지역(지구별)조합 선거인은 해당 조합의 주소지 관할 시(市)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예1) 구좌농협, 한림수협 등 제주시 관할 조합 선거인의 경우
제주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 가능하지만 서귀포시 투표소에서는 투표 불가
예2) 안덕농협, 성산포수협 등 서귀포시 관할 조합 선거인의 경우
서귀포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 가능하지만 제주시 투표소에서는 투표 불가
체크박스 품목(업종별)조합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 상 주소지 관할 시(市)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관할 구역이 제주도 전역인 감귤농협, 양돈농협, 어류양식수협 등
예1) 감귤농협 등 품목(업종별)조합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상 주소지가 제주시인 경우
제주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 가능하지만 서귀포시 투표소에서는 투표 불가
예2) 감귤농협 등 품목(업종별)조합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상 주소지가 서귀포시인 경우
서귀포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 가능하지만 제주시 투표소에서는 투표 불가
체크박스 투표 시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 제3회 전동시조합장선거 제주지역 투표소 현황
- 제주시
한림읍투표소 한림체육관(1층, 체육관)
애월읍투표소 애월체육관(1층, 체육관)
구좌읍투표소 구좌읍주민자치센터(1층, 다목적실)
조천읍투표소 조천체육관(1층, 체육관)
한경면투표소 한경체육관(1층, 체육관)
추자면투표소 추자도수협(2층, 어업인복지회관 회의실)
우도면투표소 우도면사무소(2층, 대회의실)
일도2동투표소 제주시농협 본점(1층, 회의실)
삼양동투표소 삼양동주민센터(3층, 대회의실)
오라동투표소 한라체육관 보조경기장(1층, 제주스포츠클럽체육관)
연동투표소 도의회 의사당(지하1층, 집행부대기실)
외도동투표소 외도동주민센터(2층, 대회의실)
- 서귀포시
대정읍투표소 대정읍주민자치센터(1층, 대강당)
남원읍투표소 남원생활체육관(1층, 체육관)
성산읍투표소 성산일출봉농협(2층, 대회의실)
안덕면투표소 안덕생활체육관(1층, 소희의실)
표선면투표소 표선면사무소(2층, 대강당)
효돈동투표소 효돈생활체육관(1층, 체육관)
영천동투표소 서귀포농협하나로마트(3층, 다목적실)
대륜동투표소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1층, 체육관)
중문동투표소 서귀포국민체육센터 (1층, 체육관)
체크박스 코로나19 특별투표소 운영(운영시간 12시 ~ 17시)
코로나19 격리자는 선거일 특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체크박스 제주시 특별투표소 : 제주도체육회(1층, 실내체육관)
서귀포시 특별투표소 :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1층, 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조합장선거 선거운동 CHECK
- 선거운동 주체 : 후보자
체크박스 후보자 이외의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체크박스 후보자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 기간 : 2023. 2. 23. ~ 3. 7.
- 선거운동 방법
? 선거공보 :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발송
? 선거벽보 : 조합의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
? 어깨띠?윗옷?소품 : 후보자만 착용 또는 이용
? 전화 :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 07시~22시에만 가능
? 명함 :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 정직한 선거를 위한 우리의 약속 : 기부행위 근절!
- 기부행위 제한기간 : 2022. 9. 21.(수) ~ 2023. 3. 8.(수)
- 기부행위 제한대상 : 누구든지
체크박스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임(이익제공 의사표시 및 약속도 동일함)
체크박스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받은 사람 역시 형사처벌 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위탁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최고 3억원) 지급
- 위탁선거범죄 신고자는 위탁선거법 제75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
-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포상금 익명 수령 가능
조합장선거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