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S4 선택트PLUS
Q. 외국인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 선거인명부작성 개시일을 기준으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음.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