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리장선거 및 각종 사회단체의 단체장선거 등에 있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주변 선거관리 표준규정[향약부속서 리장선거규정 및 사회단체 선거관리 표준규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규정을 참고하시되, 각 마을 및 단체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