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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지난 5월 19일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차량 돌진과 욕설 등을 통해 연설·대담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5월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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