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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도선관위,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공보 등 홍보물 작성·제출수량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별로 정당 및 후보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등 홍보물의 작성·수량을 선관위별로 각각 확정·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정당 및 후보자는 공고한 수량 이내로 작성한 선거벽보는 5월 21일까지, 선거공보는 5월 23일까지 지정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벽보를 5월 23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매세대에 5월 25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하며, 거소투표대상자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발송하게 된다.
아울러, 정당 및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별도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면 선관위는 이를 매세대 선거공보 발송기한 안에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게 된다.
특히, 선거공보의 둘째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다.
한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중 ‘전과기록’인 경우 이번 지방선거부터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기록의 범위를 일반범죄인 경우 종전 ‘금고 이상의 형’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대되었다.
제주도선관위는 “참공약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하는 것은 후보자의 의무이며, 선거공보 등 홍보물과 TV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밝히면서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붙임 : 제6회 지방선거 선거벽보 등 홍보물 작성·제출수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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